양계사업부

홈 > 양계사업부 > 농원 사양 메뉴얼 > 생산 및 위생관리
제목 출하시점 관리
이름 bayer 작성일   2011.05.27
파일 7.bmp


 

1. 사육계군의 출하 기간은 가능한 최초 출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출하 작업자는 철저하게 관련 산업 종사자의 출입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출하 규정 이외의 약추는 출하시 제외시키어 지정된 곳에 모아 최종 출하처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공급한다.  ( 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전량 도태한다 )    

4. 출 하처에 대한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출하계군의 전산 사육일지,       

   나. 출하계군의 백신프로그램 ( 항체 타이터가 기록됨 )     

   다. 출하처 지역 및 사육형태 ( 무창 , 유창 )에 맞은 점등 프로그램  

   마. 21일령,  50일령, 90일령 등 가능한 3회 체중측정 기록부   

   바. 1일령.  50일령. 90일령  임상병리실 자료 ( ND 타이터 기록)   

   사. 출하 안내 및 정산서     

   아. 중추보증서     

   자. 세금계산서 ( 단 계산서는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별도 발급 할 수 있음 )

 

 5. 중추 출하보증서(출하수수, 출하처, 운반자 등)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 별도 양식)  

 6. 체중 측정에 상이점이 있을시 에는 출하시점에서 체중계의 영점을 확인하고 재 측정한다.  

 7. 본원은 친환경인증농장으로써 사육 전 구간 항생제 무 첨가 사료를 급여한다.  

 8. 필요에 의하여 항균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하처에 제공되는 전산사육일지에 투약일과 항생제 휴약 기간을 적용하여 명시하여 줌으로서 구매처에서 휴약 기간 경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준다.   

9. 출하일, 출하수수, 운반자, 등 필요한 항목을 중추보증서에 기록하여 출하처에 제공한다.



이전글 ▶ 전산 사육일지 작성 및 백신 프로그램 작성
다음글 ▶ 일상관리